2011년 4월 4일 월요일

“경관아빠가 성폭행” 눈물의 고소 알고보니…

신을 수년간 성폭행해왔다며 경찰관인 아버지를 고소한 비정한 딸이 검찰에 입건됐다. 이 딸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앙갚음으로 친부와 이혼한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2007년부터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폭행해왔다며 경찰관인 친아버지 A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로 딸 B(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딸의 무고로 3월24일 구속 수감됐던 아버지는 결국 구속 일주일 만에 풀려나 누명을 벗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B양 어머니의 지인으로 B양을 보살피기도 했던 무속인 이모(56)씨가 B양과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이씨 또한 무고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2년 전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살던 B양은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등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올해 초 아버지 집에서 자주 나와 어머니 집이나 이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B양은 이씨로부터 아버지를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로 만들 것을 공모했다. 이에 B양은 지난달 경찰서에 아버지를 고소했고, 경찰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던 B양의 일기장과 구체적인 진술, 성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한 B양의 병원진단서를 토대로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B양은 거짓으로 고소했음을 진술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검찰이 B양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날짜와 시간이 경찰관인 아버지의 근무일지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서 B양 진술의 허점이 드러났고 이씨와의 공모 사실 또한 확인했다.